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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이론 꿀팁

[깡통전세 뜻] 어떤 지역이든지 깡통 전세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추홀구 깡통전세)

by 경제 주식 부동산 세상의 꿀팁 전수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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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깡통전세 뜻 관련으로 알아보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하락기, 정체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깡통전세인데요.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꿀팁 전수에서 부동산, 경제, 주식 관련을 쉽게 이해해보시고 삶에 응용을 해보세요.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사기 부동산 거래 주의하실 점


깡통전세 뜻 알아보고 깡통전세 사기 부동산 거래 주의하실 점 파헤쳐보자! (미추홀 구 깡통전세)



일단 쉽게 깡통전세 뜻을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과 전세금(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싸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시기 같은 금리 상승기, 부동산 하락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깡통전세인데요. 아파트 같이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깡통전세가 많아지는데요.

또 부동산 하락기가 아닌 안정기 때 정상적인 집주인분이 있고 근저당 빚이 없는 집을 들어간 경우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이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인상과 함께 거래량이 뚝 떨어지게 되고 집 값이 큰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세입자가 과거에 계약한 전세보증금이 현재 하락한 집 값보다 비싸지게 되어 깡통전세가 돼버린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집은 위험한 매물 및 집이 돼버린 겁니다. 집주인 분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채무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경매로 그 집이 낙찰이 되고 전세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이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전세 세입자가 냈던 전세보증금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라서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큽니다.


깡통전세 사기 부동산 거래 주의할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부동산 거래 주의하실 점 알아보기



이슈가 되었던 미추홀구 깡통전세가 아니더라도 항상 지역 상관없이 깡통전세는 조심해야 하니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연한 것인데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도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기 등 더 파헤쳐보겠습니다.


1. 지금 같은 시기는 전세반환보증보험 필수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HUG, SGI, HF 보증 공사가 있는데요. 꼭 부동산 하락기 거래량이 뚝 떨어진 정체기 시기가 아니더라도 전세라는 제도는 언제든지 세입자에게 위험한 요인들이 많으니 깡통전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꼭 들으세요.

전세 보증금 2~3억 기준으로 집주인과 반반 해서 보험료를 내면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애초에 매물을 보실 때 부동산에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쭤보고 만약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안 맞아서 안될 시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같은 특약 조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2.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가 위험할 수 있으니 상황만 괜찮으시다면 전세 대출 이자도 많이 비싸니 월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나라에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괜찮을 수는 있어도 집주인이 갭 투기를 하고 집이 수십 채, 몇 백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였으면 나중에 보증 실행할 텐데 서류 제출할 것이 너무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불안함 마음이 커져서 신경 쓰느라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겠죠.

3. 보통 전세가+대출액의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하고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를 알아보시고 빌라의 경우 시세를 모르시겠으면 주변 빌라 시세를 꼭 확인하세요.

대출액이 없거나 근저당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집 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도 전세가가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출액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가 2억 + 대출 1억 = 3억
집 시세 = 4억

집 시세의 70% 안에 들어야 하니 전세가가 2억 8천보다 낮아야 합니다. 위의 예 같은 경우는 70%를 넘어가니 깡통전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일부로 작정하고 깡통전세로 만들어 갭 투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인 집주인인데 깡통전세가 돼버린 경우도 있으니 꼭 위의 말대로 보증보험을 드시거나 여건만 되신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월세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더 위험할 수 있는 빌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수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틀은 이러하니 꼭 기억해두시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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