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언뜻 단어를 보면 정말 쉬워 보이지만 처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꿀팁 전수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완벽하게 파헤쳐봅시다. 주식, 경제, 부동산 등 다양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고 삶에 응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세상의 꿀팁 전수 글을 읽어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의미, 뜻 알아보자. (등기)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란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최초로 생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 권리가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태어난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처음 지어진 경우, 신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로 최초로 지어진 주택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건물 말고도 토지, 임야 등에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같은 명의인일 경우에는 먼저 보존등기를 한 것을 우선합니다.
만약 명의인이 다르면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를 유효로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뒤 최초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구청에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서류나 알아야 될 사항은 꼭 상담을 통해 서류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납부하면 납부 영수증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자의 신분증, 등본, 초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서류는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최초로 소유한 사람이 신청하게 되고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나온 최초의 명의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꼭 건물이 아니어도 토지나 임야에도 갓 태어난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꿀팁 전수 글을 통해 여러분들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하는 세상의 꿀팁 전수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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