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모르는 용어도 많으실 겁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도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이번 세상의 꿀팁 전수 포스팅에서 토지 선매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할 때 이거나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토지 선매 제도 뜻 의미 알아보기.
부동산 토지 선매 제도란 국가가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사업 목적, 토지 이용목 적대로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도 토지 선매를 하지만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소유자가 그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한다면 이들 중에 선정하여 선매자를 지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는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토지를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 절차 이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 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선매자는 토지 소유주와 1개월 이내에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기관은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매수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협의를 끝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선매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하여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걸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토지 선매 제도란 개인의 사적 용도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토지거래 및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경제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해서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세상의 꿀팁 전수 글을 읽어보세요. 세상의 꿀팁 전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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