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토지 선매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동산 거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 포스팅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꿀팁 전수 글을 읽어보시고 부동산 거래 및 경제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시고 삶에 응용해보세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미 뜻 알아보기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의미도 지난 포스팅 선매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투기목적 거래가 많아지거나 토지 가격(지가)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그 토지 구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토지 가격(지가)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여러 경제적인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그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겠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 지상권 등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서(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며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에 걸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5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업, 임업, 어업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임야, 농지마다 일정한 면적 기준이 있으며 그것도 만약 거래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 면적은 바뀔 수도 있으니 꼭 한번 더 최근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꿀팁 전수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경제 및 주식 부동산 등 내용을 어렵지만 쉽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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